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주식 상속세가 11조 366억원으로 22일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됐다.
주식 외에도 이 전 회장 명의의 서울 한남동 주택,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상속세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을 비롯해 유가족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주식 상속세는 사망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 주가로 계산된다. 지난 10월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전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로 올해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의 종가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의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000억원이다. 상속세는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가 차례로 적용됐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이다.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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