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홍수형 기자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홍수형 기자

“젊은 양육자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장기간 속수무책으로 겪을 불행과 피해의 고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가 조금 더 빨리 걷다 보니 앞장서게 됐습니다. 미래의 여성 지도자상(미지상) 수상 소식은 단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제가 리더임을 깨닫게 해주고, 앞으로의 제 역할과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단단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응원의 힘이 됐습니다. 이 상은 어려운 고비들을 함께 헤쳐 온 우리 운영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리기 위해 피켓 캠페인과 집회 등을 열고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여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마련을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후보자에게 양육비 법안의 공약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상식적인 사회, 어른들의 책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아동의 권리와 복리 보호를 위해 사회 변화 운동을 하고 있다.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배드파더스’와 협력 활동도 진행했다. 배드파더스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한 이 대표는 해당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피해의 실태를 알렸다. 활동 과정에서 배드파더스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소송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기까지 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단체의 공익실현을 통해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공익적 목적과 취지를 입증해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 실시한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 이행률도 37.5%에 불과하다.

“많은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양육비 미지급에 의한 고통은 아동학대에 이를만큼 아이들의 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중 모자 가구가 80%인 현실에서 양육과 생계를 병행하며 홀로 헌신한 여성 양육자의 기본 권리 또한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비 미지급 문제 안에는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방치돼온 여성과 아동의 권리 침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양육비이행강화규제안 중 운전면허제재안이 마련됐고 21대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늘 ‘기본 제도를 바르게 바꾸어 놓은 것은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그제서야 시작이다’라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홍수형 기자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홍수형 기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 부당하고 잘못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그 사명감은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잘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를 추동하는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구본창 대표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 운영진들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셋째는 무언가를 시작해놓고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서는 일을 제 인생에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의 결과를 볼 때까지 간다며 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지키기 위해 사회 변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지 단체에서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기간이 소요될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절차의 간소화, 감치제도의 문제점 등 아직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송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제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국가 대지급 제도가 필요하므로 그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대외협력과 관련 부처와의 협의, 입법부와의 논의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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