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헌재 판결 따라 1월 되면 '낙태죄' 효력 잃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화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은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모두를위한낙태폐지공동행동이 지난 10월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형법상 '낙태죄' 폐지를 3일 앞둔 29일, '낙태죄' 폐지 찬성과 반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모두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다.

'낙태죄 폐지 반대' 청원인은 11월 30일 올린 청원에서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임상 결과와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임신중절' 및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임신중절'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원인의 주장과는 달리 자연 유산 유도 약물 ‘미프진(Mifegyne)을 이용한 초기 임신중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해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될 정도로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됐다. 국내에선 아직 정식 허가된 자연유산유도 약물이 없다. 

'낙태죄' 폐지 찬성 청원인은 10월 5일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라는 게시물을 올려 "대한민국은 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아직도 수입하지 않는다"며 "미프진을 수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 및 가짜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낙태죄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언제 어떻게 낳아 키울지, 혹은 낳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가 없다"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 반대하는 청원이 모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화면 캡처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임신 14주까지만 조건 없는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여성들의 비판을 받았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개정 입법을 마치지 않으면 내년부터 ‘낙태죄’는 효력을 잃는다.

여성계는 입법 공백 속 의료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유산유도제의 공적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현장 실태조사와 의료인 교육훈련 보건 의료체계 및 인프라 재정비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조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교육 피임 접근권 강화 출생, 양육, 입양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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