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29일 성폭력방지법 등 개정안 제출
권력형 성범죄 예방 필요성 촉구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3.
양금희 의원이 29일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도 성범죄예방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성폭력예방교육 대상자에 포함하고 참여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러한 요지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는 성희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기관장이 포함되는지 모호해 그간 비판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장 등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경우처럼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한 사전적 조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목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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