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유통기한 만료 – 이제 ‘낙태죄’는 없다 기자회견 31일 개최
용혜인 “‘낙태죄’ 유지위해 발의된 정부 개정안도 철회되어야…여가부 장관 교체 후 원점 재논의 촉구”
신지혜 “‘낙태죄’ 없는 2021년 만드는 서울시장 될 것…보건소에 유산유도제(미프진) 비치해 의료접근성 높이겠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 두번째)과 신지혜 상임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낙태죄' 효력 만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왼쪽 두번째)과 신지혜 상임대표(오른쪽 두번째)가 '낙태죄' 효력 만료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기본소득당이 형법 27장 ‘낙태의 죄’ 효력 만료일인 31일 낙태죄 페지를 환영했다.

이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신지혜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없는 2021년을 조속히 준비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낙태죄’ 효력 만료는 싸워온 사람들이 얻어낸 값진 결과”라면서도 “아직 ‘낙태죄’ 존속을 위해 발의된 정부 입법안은 계속 남아있다. 새로운 여가부 장관을 포함하여 원점 재논의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과거 정부 발의안인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임신 14주 이후 인공임신 중지 불법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 △의사의 의료거부권 명시로 여성 건강권 침해 등의 사유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신지혜 상임대표는 “오늘이면 ‘낙태죄’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어떠한 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모두가 안전한 인공임신중지권을 보장받기 위한 과제가 남아있다”며 “서울시장 후보로서 보건소에 유산유도제인 미프진을 도입하고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여성전문 공공병원을 설립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신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형법 27장(낙태의 죄)이 쓰인 종이를 형법 책에서 삭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낙태죄 폐지 이후의 과제로 △인공임신중지 시술과 약물에 건강보험 적용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교육을 포괄한 포괄적 성교육 △안전한 인공임신중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재생산권 보장 △인공임신중지도 유산휴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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