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거리두기 조처 효과 나타나...
확진자 감소 효과 볼 때까지 연장”

7일 경기도 성남시 위치한 한 카페는 오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1주일 연장하며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아이스크림 매장, 빙수점 등도 영업시간 동안 실내 취식이 금지하여 객석이 모두 철 수 됐다. ⓒ홍수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카페. ⓒ홍수형 기자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된다.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3단계 상향 대신 현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며 현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며 “현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 모임,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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