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 적용 무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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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적용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적용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여성변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아동이 부모 학대를 받다 여행용 가방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아동 총 28명이 사망했다. 여성변회는 “현재에도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지난해 6월 성명서에도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하고, 아동학대사건 초동조사 실효성을 확보해 아동보호체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기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정인이와 같은 피해아동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인양 양모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양씨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알려졌다. 여성변회는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출 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앞으로 초동조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조사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적극 협조 및 수사 개시를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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