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등 54건 적발
지자체,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 내려

서울 강동경찰서가 15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성매매한 정황을 포착·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동경찰서 제공
코로나19 시국에도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54건이 적발됐다. 사진은 서울 강동경찰서가 15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한 노래방에서 성매매한 정황을 포착·단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동경찰서 제공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성남시 한 유흥주점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았다. 단속을 피해 간판 불을 끄고 문을 잠근 후 영업하다 고발당했다. 수도권의 한 유흥주점도 집합금지를 어기고 밤 9시 50분경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 12월 28일 고발됐다.

코로나19 시국에도 문을 잠그고 영업한 유흥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 54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일까지 17일간 정부합동점검단의 코로나19 방역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적발된 54곳 중 9곳은 고발, 1곳은 영업정지 됐으며 44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도권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 지역 노래연습장에서 밤 9시 이후 영업하는 등 사례가 발견됐다. 주로 저녁·심야에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도 21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를 위반하거나 영업장 내 취식 금지를 어겼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불시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현장점검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로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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