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대상
18만 가구 지원 예정
내년엔 모든 가구 적용 전망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12월 18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올해 1월부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노인・한부모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 급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며 "앞으로 약 18만 가구에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기준중위소득 30%는 △1인가구 54만8349원 △2인가구 92만6424원 △3인가구 119만5185원 △4인가구 146만2887원 △5인가구 172만7212원 △6인가구 198만8581원이다. 소득인정액(근로소득 및 재산)이 위 기준보다 이하인 노인・한부모 가구는 위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을 제한해왔다. 수급대상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단절한 경우 생계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취약층을 복지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 넘는 부동산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지속해서 적용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전체 가구에 대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설예승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거주 지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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