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인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대상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는 우편 송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인근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5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모바일로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인근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고지하는 서비스가 시작된 5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모바일로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부터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는 가까이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일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 고지서를 송부한다"고 밝혔다.

세대주는 ‘카카오페이’에 가입해 본인을 인증하고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세대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신청 웹페이지 링크를 세대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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