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유발했다” 원심 파기환송

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이 6일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불법촬영한 남성 A씨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판결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버스에서 불법촬영을 하고도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를 타고 가다 하차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핸드폰 카메라로 약 8초 동안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70만원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B씨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특별히 B씨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B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B씨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동의 없이 남의 몸을 촬영한 것이 문제이지, 신체 부위나 옷차림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B씨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B씨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