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 보고도 부모에게
‘양육 민감하게 대처하라’ 안내만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하겠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학대를 당해 사망한 16개월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진행했던 ‘홀트아동복지회’(홀트회)가 지난해 정인의 몸에 난 멍 자국을 확인하고도 입양부모에게 ‘양육에 민감하게 대처하라’ 정도의 안내만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입양기관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홀트회는 지난해 5월 26일 정인이 가정을 방문했다. 당시 홀트회는 부모가 ‘아동의 배, 허벅지 안쪽 등에 생긴 멍 자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파악했다.

홀트회 관계자는 당시 정인이에 대한 학대의심 신고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집에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도 홀트회 측은 입양부모에게 "아동양육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라"고 안내하는 데 그쳤다.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적용함과 더불어 아동학대 사건에서 초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의 모습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홀트회는 6일 ‘故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홀트회는 가정 방문 당시 “(정인이의) 몸에 상처가 있어 양부모에게 상황을 확인하니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자주 넘어졌고, 평소 아토피와 건선이 있어 귀와 몸을 긁어 생긴 상처라고 답하며 소아과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며 “양부모는 ‘입양부모라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나타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홀트회는 이후 또다시 신고가 들어왔다며 “양모에게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가정방문 거절 시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홀트회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입양진행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후관리 중 아동의 신체적 발육 및 발달, 인지, 정서, 사회발달, 부모와의 상호작용 및 애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통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또한 아동을 양육하며 겪게 될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모 양육스트레스(K-PSI) 및 부모 양육 효능감(K-PET)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심리상담 센터와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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