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ATM ⓒAP/뉴시스
비트코인 ATM ⓒAP/뉴시스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시세 7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2년여 만에 국고 귀속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2018년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 범죄이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 몰수, 6억 9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몰수된 비트코인은 대법 판결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처분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보관돼 왔다. 가상화폐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고, 어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3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조문을 추가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재산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가상자산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 정비가 완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2017년 5월 안 씨를 검거해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5억 원 상당으로 추산됐던 191비트코인은 대법 판결이 내려질 때는 15∼16억 원 상당으로 3배가량 가치가 높아졌다.

지난 6일 오후 1비트코인의 가격은 3900여만 원이다. 191비트코인은 74억 원 상당으로, 압수 당시와 비교하면 가격이 거의 15배가량 상승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위탁을 할지, 직접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 등 처분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추후 대검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