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총 40여개 발의
사건 알려진 뒤 사흘 만에 11개 법안 나와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여성신문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일명 ‘정인이 사건’ 관련 40여개의 법안이 입법된 가운데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여개가 발의됐다. 지난 5일 하루에만 관련 입법 8개가 발의된 상태다.

여야 법사위 간사는 오는 7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마쳐 이번 임시회 내 일부 아동학대 방지 입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8일에 열릴 전망이다.

‘정인이 사건’은 여야 모두 한뜻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기존 3일(72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고,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학대방지3법’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학대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사후 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신동근 대표발의),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가 원칙적으로 사법경찰관에 의무 동행하도록 하는 법(강훈식 대표발의) 등도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현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 등도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 내 김병욱·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는 아동학대 방지 4법,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 △사법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감경 또는 면제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 치료 비용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도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 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위반 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됐다.

같은 당 양금희 의원도 아동학대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범할 때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총 40여건 발의됐으나, 이 중 7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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