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경찰 등 얼굴 그대로 노출…추가 피해 우려
구글코리아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 내놔라"
안산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검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들 ⓒ유튜브 캡처

사생활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에 구글은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안산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웃 주민들의 초상권 침해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두순 관련 영상이 있다”며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앞서 구글코리아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해당 영상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 등을 작성해 구글LLC 측에 제출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유튜브에 ‘조두순’을 키워드로 검색해 나오는 영상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조두순 주거지 이웃 주민과 경찰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거나 거주지를 특정할 수 있는 영상 40건이 발견됐다.

안산시는 이 같은 영상물들이 헌법이 보장한 거주의 자유, 사생활 비밀 보장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안산시 "관련 영상의 지속적인 노출로 시민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추가 범죄에 대한 피해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욕설과 과격한 행동 등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한 정책’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필요하면 유튜브를 상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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