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만장일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다.
백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쨌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중대산재 처벌법이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