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에서 제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만장일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했다. 백 위원장은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다.

백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부분 아쉬운 점이 노동계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해소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쨌든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중대산재 처벌법이 중대재해와 시민재해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