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공포
위반 시 최고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의무 신상정보에 ‘아동학대 범죄’ 여부 포함
앞으로 국내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8일부터 결혼 중개업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쇄 매체와 온라인,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 등 모든 광고에서 얼굴 모습이 사라진다. 다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사자와 상대의 얼굴이나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다.
결혼 중개업자로부터 상대방을 알선 받으려면 ‘아동학대 범죄’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상대방의 신체정보를 광고하면, 사업주는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광고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면 누구라도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또 결혼 중개업자와 종사자는 '인권 침해 사례·보호'와 '다문화 사회 이해'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