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일 홀짝 신청제 운영…특고·프리랜서도 내일부터 지급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대형 카페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되어 좌석 이용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홍수형 기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좌석이 이용이 금지된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 ⓒ홍수형 기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250만명에게 우선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는 11일부터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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