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18만 명 동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서 범행 경험 공유

길고양이 학대 오픈카톡방 처벌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쳐
길고양이 학대 오픈카톡방 처벌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카톡방을 수사·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11일 오전 18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경찰과 동물권 단체 등에 따르면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다.

이들은 “길고양이를 죽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실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자료도 있었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작물도 있었다. 현재 채팅방은 카카오톡에서 사라진 상태다.

청원자는 “이들은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이들에 대해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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