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회법 개정 발표
“여성, 미사 중 성서 강독 가능하나
사제 서품은 남성만 가능”

프란치스코 제266대 교황이 “여성이 미사 중 성서를 강독할 순 있으나, 사제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AP의 11일(이하 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미사에서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제단의 가장 신성한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교회법을 개정했음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성의 사제 서품 가능성은 일축했다.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각) 크리스마스이브 미사 접전을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각) 크리스마스이브 미사 접전을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 ⓒ뉴시스·여성신문

이번 교회법 개정에 따르면 여성은 독서사(lector)로 임명돼 성서를 읽을 수 있고, 제단에서 성체분배자로 봉사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이러한 역할이 공식적으로 남성에게 할당됐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세례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가 교회 선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귀중한 공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회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제와 부제(사제를 도와 강론·성체분배·세례성사 등 집행을 위임받는 직책으로 가장 낮은 품계의 가톨릭 성직자) 등 “서임된(ordained)” 사역과, 평신도에게 개방된 사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대 교회에서는 여성이 사역을 수행했다는 역사가들의 지적에도 바티칸은 남성에게만 사제 서품을 허용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부터 초대 교회의 여성 부제 역사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여성이 부제가 될 수 있는지 연구해왔다. 남성 사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여성 사제 임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여성 사제 서품을 옹호하는 ‘여성 사제 서품을 위한 세계운동(Women’s Ordination Worldwide, WOW)은 앞서 2019년 11월 22일 교황청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AP 보도에 따르면 루체타 스카라피아 ‘바티칸 여성 잡지’의 전 편집장은 이같은 변화를 “이중 함정”이라고 일컬었다. 그는 이번 개정이 현재의 관행을 단지 공식화하는 동시에 부제가 남성에 “서임된” 사역임을 명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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