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전화·인터넷·앱으로 신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사거리 ⓒ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사거리 ⓒ뉴시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한다. 연납은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제율이 9.15%로 소폭 줄었다.

신규 차량 기준으로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전화(관할 구청)나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이 가능하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민의 자동차세 연납 비율은 38.7%이며, 최근 3년간 건수와 세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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