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강력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루 새 16만명 동참

13일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br>
13일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근 걸그룹 '모모랜드' 멤버와 관련된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상 퍼지자, 소속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는 “경찰 및 해외 사법 기관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불법 촬영자, 최초 유포자를 비롯한 모든 유포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법무 대리인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또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 등에 합성한 편집물이다. 최근 이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MLD 측은 “해당 멤버는 불법촬영 및 합성 사진의 피해자이고 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더는 악의적인 게시물로 아티스트를 가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강력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도...하루 새 16만명 동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됐다. 게시 하루 만에 16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13일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채 하루도 안 된 오전 11시 기준 16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여성 연예인이 딥페이크 기술에 고통받고 있다”며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라며 “딥페이크 영상이 SNS 등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여성 연예인들이 성희롱 등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받는 여성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 여성 연예인도 있다”며 “딥페이크 사이트와 이용자들의 강력한 처벌 및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는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이 포함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및 합성,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최대 5년'인 법정형과는 달리 실제 양형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다. 실질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보면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배포 시 징역 6개월~1년 6개월, 영리 목적으로 유포 시 징역 1년~2년 6개월 형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중 허위영상물 유포에 관한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중 허위영상물 유포에 관한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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