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규범 위반·음란 조장' 등 혐의로 징역2년 선고
항소심서 뒤집혀
보수적 이집트 사회서 SNS 인플루언서 처벌 속출

자신들의 춤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집트 여성들이 결국 무죄 석방됐다. 

하닌 호삼(20)과 마와다 엘라드흠(22)은 지난해 7월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각각 게재한 영상이 문제가 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부엌에서 춤을 추거나, 차 안에서 화장, 낯선 사람과의 대화 나누는 영상 등을 온라인에 올려 이집트 '사회 가치 위반', '음란 조장' 등 도덕 규범을 어겼다는 게 이유였다. 

"항소법원은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삼 틱톡 계정 캡처 ⓒhaniinhossam11
하닌 호삼 틱톡 계정 캡처 ⓒhaniinhossam11

틱톡 팔로워 92만 명을 보유한 호삼은 지난해 4월 짧은 영상 공유 플랫폼 라이키(Likee)에 '여성들도 소셜 미디어로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올렸다가 며칠 만에 '음란 조장', '도덕 규범 위협', '인신매매' 등 혐의로 체포됐다. 

틱톡 팔로워 31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160만 명을 보유한 엘라드흠도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후 지난해 5월 체포됐다.

이들의 변호사 아흐메드 바키리는 BBC에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매우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동영상 중 일부가 이집트 사회 규범과 전통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감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이 강한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도덕 규범 위반 혐의로 12명의 인플루언서가 체포돼 처벌을 받았거나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에는 벨리 댄서인 사마 엘마스리(42)가 틱톡에 벨리 댄스 영상을 올려 음란과 부도덕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과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한 여성 가수가 춤추는 영상이 온라인 확산되면서 같은 혐의로 구금됐다. 

13일 CNN 보도에 따르면, 호삼의 변호사 마흐메드 사메르는 현지 언론 'Youm7'에 호삼의 어머니가 무죄 판결 소식을 듣고 기절했으며 호삼과 엘라드훔 모두 기뻐했다고 전했다. 엘라드훔의 아버지인 파티 라스하드는 판결 후 기자들에게 그의 딸이 “억압과 슬픔으로 황폐해졌다”며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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