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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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7급 합격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가 이달 말 합격자 ㄱ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7급 공무원 합격자 ㄱ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격상실 요건으로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30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9일 (일베에)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라왔다. 예전 작성글들을 조사해보고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를불법촬영해 인증한 글을 다섯 차례 이상 올렸다”며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불법촬영하고 일베에 올려 조롱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이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문제의 당사자라고 밝히며 "그동안 일베에 작성한 성희롱,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7시47분 기준 9만8천538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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