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조사 아니다"
횡령∙업무방해 일부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중부일보·뉴시스·여성신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실형 선고를 피한 이 총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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