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차별적 제도 개선”

오는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pixabay

올해 6월부터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1973년 방송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간광고가 금지된 이후 48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및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청자 이용행태 및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할 때 방송매체별 규제 차이를 유지할 타당성이 상실됐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중간광고는 TV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광고다. 지상파 방송사는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으나 시청자 주권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케이블TV 및 종합편성채널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고, 유료방송 광고 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책 취지를 밝혔다.

허용횟수는 45분~60분 분량 프로그램에서 1회, 60분~90분 프로그램에서 2회 등이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된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3월 중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4월~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6월 공포∙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