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2월까지 327만 명 조사
여가부 "이른 시일 내에 해임 등 조처"

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80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80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국 학교∙학원∙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전과자 80명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327만여 명에 대해 채용 이후 확정된 성범죄 경력 여부를 확인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많은 27명(33.8%)이 수영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어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 14명(17.5%), 공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 7명(8.8%)이 고용돼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도 3명(3.8%)이 발견됐다. 

지난해 적발된 인원은 2019년(108명)보다는 25.9% 줄었다.

여가부는 80명 중 59명에 대해 종사자일 경우는 해임하고, 운영자일 경우는 해당 기관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처를 내렸다. 적발된 사람이 기관을 혼자 운영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기관을 폐쇄조치 했다.

여가부는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이들에 대한 조처가 이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기관의 이름과 주소 정보를 이번 달 말부터 4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공개된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 점검 업무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정부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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