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 혐의

14일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2017년 9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전 국가정보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