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양부가 아동 학대 모를 수 없어”
양부 “아내가 잘 양육할 거라 믿었다” 주장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모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양부인 안 모 씨가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 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 만인 14일 오후 6시 현재 22만546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썼다.

검찰은 앞서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아내 장 모 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 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13일에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 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장 씨의 학대에 안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안 씨 측은 13일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 씨는 장 씨의 폭행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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