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대구기초의회 역사상 처음 제명됐던 달서구의회 김인호 의원이 대구지방법원의 '제명의결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청구의 인용'으로 다시 출근하게 되자 여성단체는 "대구지방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여성회(상임대표 남은주)는 14일 논평을 통해 “대구 지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제명이 의결될 정도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일을 두고 법원은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로 판결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성희롱을 하여도 공인으로서의 책임이 없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대구여성회 및 대구시민단체에서 달서구의회 의원제명을 촉구했고  ⓒ대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및 대구시민단체에서 성희롱 발언한 해당의원 제명을 촉구했고 지난해 12월 1일 달서구 의회에서 A의원을 제명하여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대구여성회

이어 “심각한 성희롱발언을 한 의원이 제명되는 것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이라고 함에 법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게 되었다”며 “다행히 달서구의회가 대구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에 대해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함에 우리는 달서구 의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법원이 이 사건을 선출직 의원이 시민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의회의 결정임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달서구 의회와 의원들, 의회 사무처 모두 이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과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었던 조직문화 점검과 달서구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김 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명 처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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