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 적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요청도

울산여성연대는 25일 오후 울산시청 정문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춘천지방검찰청은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5일 울산여성연대가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닉네임 '켈리 신'(33)에게 징역 8년이 구형됐다. 

15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씨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판부에 10년간 신씨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2019년 11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실형 1년이 확정된 ‘음란물 판매’ 혐의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촬영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신씨는 구속 상태에서 다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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