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 통한 거래 피해 속출
소비자원 "제도적 장치 미흡해 피해 보상 받기 어려워"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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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상품 거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어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었다.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10만 원 미만이 61.4%,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은 18.6%였다.

거래 경로의 경우 검색을 통한 판매자 노출, 광고 링크, 판매자 게시글, 쪽지, 이메일, 앱 등으로 다양했다. 계약 및 주문 방법은 카카오톡, 댓글, 카페 채팅, 쇼핑몰 주문서 양식 등이 활용됐다.

특히 판매자와 카카오톡 또는 댓글로 거래하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235건(5.9%)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SNS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의 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자들은 같은 제품 정보를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올리고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이 구입처나 사업자 정보,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동일 사업자가 여러 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사례와 관련한 불만·피해도 1305건(33.0%)이나 됐다. 최소 2개에서 6개까지 다른 쇼핑몰 상호를 사용하며 여러 SNS 플랫폼에 광고를 노출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에는 SNS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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