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노인 요양원 연명치료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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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이후 3년간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힌 사람이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 본격 시행됐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후 3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79만193명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준 것을 말한다.

이 중 여성이 55만3547명(70%)으로, 남성 23만6646명(30%)보다 2배 이상 많았고, 60세 이상이 69만6118명(88%)이었다.

담당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쓴 환자는 3년간 총 5만7512명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된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전체 3465개 중에서 290개(8.4%)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는 점이다.

존엄사 전문가인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개인의 의사가 시스템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을 어렵게 통과시킨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3년간 총 13만4945명이었다. 남성이 8만594명(59.7%), 여성이 5만4351명(40.3%)이었다. 또, 60세 이상이 8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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