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만11∼18세 대상

8일 천안시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pixabay<br>
17일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전했다. ⓒpixabay

정부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권(바우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11세∼18세 여성 청소년이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 정도 인상된 월 1만1500원이다. 연간 최대 13만8000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보호자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 전용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운영하는 카드사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대를 구매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동안은 만1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청한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여가부 측은 "지원금액은 월별로 산정해 지급되고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신규 지원대상인 만11세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만12~18세 청소년은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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