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새 방역조치가 시행되며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됬다. ⓒ홍수형 기자
수도권 지역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홍수형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18일부터 수도권 지역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다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한풀 꺾으며 그동안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운영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열게 됐다.다만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 시설, 파티룸 등은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은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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