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수도 있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이첩 요청권 행사를 위해 기존 수사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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