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이용 지침 위반 시 처벌 대상 아냐

개인 카페들 강제 사항으로 오인 많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1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19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면서 그간 금지했던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식당∙카페에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와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체류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이다. 특히 식사가 아닌 대화를 목적으로 카페에 장시간 체류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장 손님을 내보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차라리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처벌 내용이 있으면 고객들에게 말하기 편하다"며 "그런데 그게 아니니 허공에 대고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카페는 지역 장사인데 서로 얼굴 붉히며 나가달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이라며 "나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게 관련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권고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암묵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며 "영수증이나 결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지금으로선 매장 안내문으로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시간 이용' 지침은 강력 권고 사항일 뿐 위반 시 처벌 대상은 아니다. 손님 2인 이상이 매장에 1시간 이상 머문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매장에 영업 제한 조처를 내리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번 권고안을 '오후 9시 이후 매장 이용 금지' 조치처럼 강제 사항으로 오인하거나 지침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달리 개인 카페는 일괄 공지를 받기 어려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 관계자는 "모든 방역 수칙을 규제와 처벌 구도로 바라봐서는 곤란하다"며 "방역 수칙을 완화한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이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1시간 권고 사항을 잘 지켜주는 수밖에 없다. 당분간 카페를 대화나 모임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잠시 머무는 휴식공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카페 밀집도가 높아지면 본인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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