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 보건증 발급이 중단되어 보건소 발급 수수료(3,000원)보다 5~10배(15,000원~30,000원) 비싸게 민간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야 해 주민들 부담이 증가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최대 17,000원까지 지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영업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19 방역에 주력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이하 보건증) 발급을 중단해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건소의 보건증 발급수수료는 3000원인데 비해 민간병원은 1만5000∼3만원으로 5∼10배 비싸다.

구는 구민과 관내에서 영업하는 영업주와 그 종사자들이 민간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받고 보건소에 지원 신청을 하면 차액을 최대 1만7000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월17일까지 1400여명이 지원 신청을 했다.

구에 따르면 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자, 실제 약 2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건증 차액지원을 시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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