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코치로 수년간 성범죄…죄책 무거워”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성년자 쇼트트랙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미성년자 쇼트트랙 선수를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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