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준강간치상 혐의 A씨에 3년6개월형 선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 "준강간치상 범죄에 징역 3년6개월형 은 아쉽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형법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대표는 판결 직후 <여성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어 감형했다고 했으나 가해자는 범행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며 “오히려 가해자는 감형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치상을 법원에서 다퉜다. 이것이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는 당시 내 허위 소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피해자를 유인했고 당내에서 당직자를 맡는 직장 동료로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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