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아를 학대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0년 7~8월 경기 안산시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2세 B양을 6차례에 걸쳐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바닥에 앉히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뤄 B양의 발목을 꺾이게 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A씨를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B양의 골절 부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됐지만, 단순 과실이 아닌 학대임을 규명해 죄명을 아동학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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