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성희롱 인정
여가부, 기관장 전담 신고 창구 개설·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등 개선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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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인권위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6일 “인권위 조사결과 우리 부 관련 제도개선 요청사항 대부분이 지난해 11월 대책에 반영돼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이를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기관장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한 바 있고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기관에 배포했다”며 “지자체 평가 지표로 성평등 조직문화를 신설하고 시·도 국장회의 등 지자체와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인권위로부터 피해 원상회복, 제도 개선 등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불이행 시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기관 예방교육 점검 및 부진 기관 언론공표, 성평등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지자체 조직문화 진단 및 컨설팅 등을 위해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정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끝에 내린 판단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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