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0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사상사고 막을 특별대책 지속 추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지난해에는 0건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27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없었다.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P 감소했다.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1751개소다. 초등학교는 100%,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80%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1년간 학교 앞 불법 노상 주차 전면 폐지,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내 모든 초등학교 앞 불법 노상주차장 총 48개소 417면을 전면폐지했다. 단속도 강화했다. 지난해 시내 초등학교 66%에 과속 단속카메라 총 484대를 설치했고, 나머지 학교에도 올 상반기 안에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앞 도로에도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을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 중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20km/h까지 낮추도록 하고 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 부주의(규정 속도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적용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414개소에 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했고, 횡단보도 대기 공간 125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42개소엔 신호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및 사업을 연구, 개발할 예정이다. 또 개학 전까지 경찰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과속,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공간으로 조성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