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장윤정 주장에 징역 4년 선고
재판장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
유가족 "검찰 구형량보다 줄어 아쉬워"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왼쪽)에 징역 7년, 장윤정(32) 주장(오른쪽)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42)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감독을 포함해 장윤정(32) 주장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기소 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에게 징역 5년, 김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 기사 ▶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 운동처방사…1심서 징역 8년 선고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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