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차례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이 의붓딸 강간범에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베르나마통신 홈페이지 캡처
말레이시아 법원이 의붓딸 강간범에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베르나마통신 홈페이지 캡처

말레이시아 법원이 의붓딸을 2년 동안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50년과 태형 24대를 선고했다.

28일 베르나마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10대 의붓딸을 2018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세 남성 A씨에게 전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틴 쿠나순다리 판사는 “범죄 사실이 매우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가증스럽고 12살 아이의 미래를 망쳤다”며 “강간 한 차례당 징역 10년씩 총 1050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옥에 있는 동안 회개하길 바란다. 당신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처벌은 최소한이지만, 법원은 당신의 혐의 건수를 고려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판사는 A씨에게 강간 한 차례 태형 2대씩도 함께 선고했으나, 말레이시아 형법상 태형은 최대 24대로 제한돼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년 이혼하고, 2016년 11월 A씨와 재혼했다.

A씨는 셀랑고르주의 자택에서 의붓딸이 12살이던 2018년부터 2년 동안 105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의붓딸과 단둘이 있을 때를 노려 강간했고, 의붓딸은 협박과 구타를 당해 피해 사실을 장기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의붓딸은 어머니가 자신과 여동생을 이모의 집으로 데려간 뒤에야 사건을 폭로했다.

담당 검사 누룰 퀴스티니 콰마룰 압라는 "A씨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상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중형 부과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A씨의 105차례 강간 사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는 데만도 5시간이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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