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 위해 보건소 파견…현장서 경찰에 적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등을 위해 보건소에 파견된 20대 특전사 하사가 여성 경찰관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붙잡혔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여성 경찰관인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이곳에 파견됐다. 해당 부대 측은 A씨를 즉각 해당 임무에서 배제하고 원대 복귀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군사경찰로 해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여성 불법 촬영' 혐의 6급 공무원 직위해제
- ‘성관계 동영상 촬영·수집' 혐의 초등교사 직위해제
- “성적 행위로 회개해야”…목사가 아동 상대로 성범죄
-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
- 키이라 나이틀리 “남성감독 영화에선 성관계 장면 안 찍는다”
- ‘일베 성범죄 의혹’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취소
- ‘박사방’ 강훈 1심 징역 15년 선고… 다른 공범 한모씨 11년
- 경찰 수사도 아빠 찬스? 수상한 무혐의
- 인터넷 BJ, '노출 방송 거부' 여성 직원 잔혹 살해
- 남자 화장실 불법촬영 30대 남성 실형
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