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터랩이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차별과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스캐터랩
스캐터랩이 출시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차별과 혐오 표현을 여과 없이 표현해 논란에 휩싸였다. ⓒ스캐터랩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10여년간 620만명의 메신저 대화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스캐터랩은 ‘이루다’를 선보인 뒤 소수자 혐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13일 스캐터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스캐터랩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대단히 많은 양으로 드러나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3∼4월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스캐터랩의 ‘텍스트앳’, ‘진저 포 비트윈, ‘연애의 과학’ 앱의 누적 사용자는 310만명이다. 대화 상대방을 포함하면 620만명의 대화를 수집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제3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를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분석하는 형식으로 서비스가 구성된 만큼 이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 중 ‘제3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2명의 대화 데이터 수집 시 2명 모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스캐터랩이 카톡을 챗봇 개발에 쓰겠다고 상세히 알리지 않은 점도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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