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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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꾀어내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4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4세 B양을 총 9차례에 걸쳐 남성들에게 소개시켜줬다. A씨는 법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횟수나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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