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수급자격신청서 온라인 제출 가능
코로나19 방역 위해 센터 방문 시간 최소화
온라인 신청해도 반드시 센터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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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구직급여 신청이 간편화된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영향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이 간편화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신청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본래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센터)에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신청서)까지 직접 제출해야 했다.

다만 모두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고용노동부에서 처리된 상태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도 된다. 

김성호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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