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군복무 능력 상실 아니다”
국방부 장관·육군 참모총장에 시정 권고...군인권센터 “환영”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권고했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육군참모총장에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체적 측면에서 볼 때도 검증된 의학적 수술을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체 훼손, 기능장애, 기능상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전역 처분은 초유의 상황으로 군 당국으로서도 입법 미비의 상황에서 기이한 이유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관련 규정의 미비점과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2월 부대에 복귀했다. 그는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으나,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심사를 이틀 앞둔 2020년 1월20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한 전역 심사 중지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튿날인 21일 이례적으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린 뒤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한 점이 장애에 해당한다”며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육군의 변 전 하사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군인권센터는 1일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해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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